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청 회계담당 공무원 A씨는 시내 국유지 입찰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원하는 해당 국유지 인근 토지주로 알려진 민원인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이 민원인은 입찰에서 떨어지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입찰 다음날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조사업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보조 사업에서 계약내역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5억원 이상을 엉터리로 지급한 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9월에 압수수색을 당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무원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27일 경찰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공무원들의 직간접적 방조나 관리 소홀이 아니면 어떻게 평가위원 명단이 사업자에게 들어가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시민연대는 “특정 학교 인맥과 관련한 소문이 많았던 이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다고 번복한 점과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위탁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산시는 귓등으로 흘려버렸고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아산시는 몇 년 간 공무원 청렴도 꼴찌 그룹을 면치 못하다가 작년에 약간 나아졌다 하나 비리 잠복기의 착시현상이었을 뿐이며 아산시민연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아산시 공무원 비리는 그 정치적 최종 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최종 책임자가 자신의 관리 잘못이라는 확고한 선언을 하지 않고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아산시장은 연이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하며 우리는 일벌백계, 읍참마속의 결기를 시장이 보여주어야만 지속되는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 노력을 아니한 것은 아니나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책임 있게 나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산시민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전임 시장 2명이 모두 구속된 것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연이은 공무원 비리는 그 조짐이 좋지 않아 이제 아산시는 공무원비리를 끝장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