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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국유지 매각 뇌물수수 혐의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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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9:26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공무원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아산시 회계담당 공무원 A씨가 국유지를 수의 계약하려는 60대 여성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28일 오전 시청 회계과 사무실과 A씨 집과 승용차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알면서 민원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어떻게 그냥 해줄 수 있겠냐며 지난 13일 민원인의 집까지 찾아가 금품을 수수했으나 민원인이 낙찰을 받지 못해 항의하자 24일 민원인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산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 모르게 돈을 놓고 가 돌려주려 했는데 민원인이 한발 앞서 금품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법 처리 결과와 별도로 행정적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28일 오후 아산시 공무원 A씨를 불러 뇌물수수(수뢰)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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