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또 유보

시민단체 "보수극우·기독교 세력 협박에 굴복" 비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28 17:3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또 유보돼 조례안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박병철(더불어민주당, 대덕구3) 의원이 발의, 제정이 추진됐다.

이날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대해 박 위원장과 교육위 의원들이 동의했다.

박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다.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황당한 결정'이라며 교육위를 비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줬다"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