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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만기 도래… 제천 체육계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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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9:1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특정업체 특혜선정 의혹으로 법정싸움까지 번졌던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수탁 계약 만기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

시는 만기일 전 2개월 이내에 위탁기간 만료 통지를 해야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경 위탁기간 만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통해 위·수탁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는 2014년 9월 1일 KBS비즈니스와 3년 동안 한해에 위탁사용료 3014만원(부가세 포함), 감정평가에따른 산정금액(매점) 1158만4850원 등 4172만7868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위·수탁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선정 과정에서 이근규 시장과 KBS비즈니스 사장과의 친분 관계, 공고 시기 단축, 심사위원 채점표 조작 등에 의한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위·수탁업체 재공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두고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같은해 8월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선정과 관련 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확약서의 효력 여부, 제천시의 위탁자 모집 공고기간 변경의 적법성, 재공고 기간, 가격과 기타 조건 변경, 심사기준과 심사 항목별 배점 미공개, 심의위원 선정, 제천시 자체 감사 후 또 다시 조례 위반한 것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5년 6월 법원은 한방스포츠클럽이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확약받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각하'했고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입찰과 심사부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기각' 했다고 판결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제천 정계와 체육계에서는 민간 위·수탁 선정에 꾸준한 불만을 표시하며 직영제 운영을 주장해 왔다.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은 "인근지역인 원주, 충주 등에서는 스포츠센터를 직영처리하고 있다, 제천시도 직영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직영처리를 하면 철저한 관리와 체계를 통해 시설유지에도 큰 도움이되며 이로인한 리모델링(보수 등)비용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원주 지역의 경우 수영장 한곳 직영처리에서 4억여원에 가까운 실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직영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제천 시민에게 환원해 저렴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오는 8월 계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계 각층 관계자 등으로 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면서 "꼭 제천시민에게 스포츠센터를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직영 체제 운영을 위해 전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비즈니스는 1999년 7월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개관과 함께 위·수탁에 선정되며 한해에 1억4025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토로하며 사용료를 3/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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