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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맨땅야구장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28일 천안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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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8: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780억 맨땅야구장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780억 맨땅야구장(본보 2014년 9월 22일 15면, 10월 27일 5면 2015년 9월 16일 1면... 2016년 6월 21일 5면, 12월 19일 7면, 2017년 1월 31일 6면 보도) 의혹이 마침내 풀릴 전망이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은 28일 성 전 천안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은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이 행자부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인데도 강행한데다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한 때문이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야구장과 관련 성 전 시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발견된 2010년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다.

친지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사전구속영장 청구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전체 사업비 중 70여%가 부지매입비로 투입되는 등으로 기형적으로 조성된 맨땅야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풀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80억 맨땅야구장 문제가 본보에 의해 제기되면서 천안야구장 부지감정평가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촉구하는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지난해 6월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던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당시 위원장 주일원)는 “천안야구장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당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선행으로 한국감정원에서의 기초검사 실시결과 1차 2차에서 모두 ‘부적정’으로 나왔다”며 “시민혈세 낭비를 조장한 이들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천안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영장발부여부는 법원의 피의자 심문기일이 확정 전으로 통상적 절차를 기준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 후 약 2일내에 피의자 심문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성 전 천안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실질심사는 30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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