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양이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위반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인다. 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대부분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크게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통계를 보더라도 약 5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운전자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하거나 강력한 계도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범칙금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되게 된다.
이와 함께 운전 중에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안전운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바 시속 50k로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20%로로 더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핸드폰 블루투스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운전 중 통화를 하더라도 사고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등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네비게이션 대용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휴대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거치하여 네비게이션 대용으로 쓸 수 있으며 전화통화도 가능하여 유용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1위에 달하는 만큼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짐을 각성하고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다른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