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논산소방서는 개정법령 홍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