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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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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2:5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새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사항을 안내, 홍보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논산소방서는 개정법령 홍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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