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3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부의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 및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 활성화하고자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연면적 748㎡ 규모의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2개의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화장률 증가에 따른 봉안 수요 급증으로 내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47억 원을 투입해 인근에 2만5000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3봉안당을 내년까지 건립이 완료하게 되면 봉안수요에 적기 대응 및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