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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8 12: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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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은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로 주로 보험이나 재해보상 등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서에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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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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