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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폭력도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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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7 18: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종일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장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이 없는 사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대두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사이버폭력 행위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행위의 유형으로는 ▲사이버언어 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의 특징으로는 ▲사이버 망을 통한 빠른 전파력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낼 수 있는 복제 가능성 ▲시공간의 제약 해제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폭력행위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 행위 중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폭력 행위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이 있다.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의 퇴장을 막거나, 욕을 하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의 참여에 제한을 두어 한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특정 대상을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행위도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명백한 폭력 행위에 해당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이 행해질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 할 시 중요 한 것이, 피해자가 사이버 내에서 폭력을 당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중요하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글 촬영 및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인터넷 ID 등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구대나, 112로 신고를 한 다면 경찰은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약 1000만이 넘는 국민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 된지 약 1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과거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들도 한 층 더 성숙한 면을 갖추어 사이버폭력도 폭력 행위 임을 명백히 인지하여, 더 이상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종일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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