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장병열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한해 농사 준비로 일손이 부족하고 농기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농기계 농작업 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전체 농작업 사고의 80%, 논밭이나 농로, 진출입로에서의 운반 이동 중 사고가 50.5%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유형으로는 전도와 추락사고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좁고 불규칙한 농로 등을 이동할 때 농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에서는 농자재 등 운반수단으로 대부분 경운기를 이용하여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위험성이 높아져 대책이 요구된다.
경운기 등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조향장치를 다뤄야 하는 농기계로 미숙하게 조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복, 낙상 등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조작 미숙, 부주의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15년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농기계교통사고 사망률이 2010년 9.7%에서 2014년 17.4%로 급증
경운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에 차마로 해당하나 자동차 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남 도내 경운기 보유 대수는 7만여 대로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으나 법규 미비점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봄 이양철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조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감축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경운기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야간에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추돌방지를 위해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경운기 후면에 야광반사지 등을 부착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과 같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을 보호 위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 대책이 필요하며 올해에는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