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9일 아산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4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DK환경업체 대표 J씨와 지인인 S씨 등 2명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매수해 점수를 유리하게 배정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했고 27명이 참여했으며 29일 제안서 제출과 평가위원을 추첨했고 추첨 결과가 이들 업체 관계자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평가위원의 명단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지자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배정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루머가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등 2개 부서를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인허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타 시군과 다른 점수배정 방식 등과 관련해 사업부서 공무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와 뇌물죄 유무 등의 내용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야기된 아산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 노면 청소 대행 사업은 1년 사업 예산이 31억3900만원 규모로 (주)두경으로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