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이 도래된 사실을 알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허가신청 시 예치한 이행보증금(증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부족해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많으면 세 번까지 시청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도 겪어 왔다.
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이 3개월가량 남은 허가건에 대해 허가기간 도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예치됐던 이행보증금도 준공 시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국토정보공사와 허가사항을 공유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최소화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