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민원 서비스 대폭 개선

허가기간 도래 사전 예고제 등 3개 시책 선보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25 22:20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가 이달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민원과 관련해 시민들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이 도래된 사실을 알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허가신청 시 예치한 이행보증금(증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부족해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많으면 세 번까지 시청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도 겪어 왔다.

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이 3개월가량 남은 허가건에 대해 허가기간 도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예치됐던 이행보증금도 준공 시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국토정보공사와 허가사항을 공유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최소화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