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을 건설하고자 공직유관단체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 자체계획에 의해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문화재단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시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각종 사례, 질의응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고종승 시 감사관은“부정·부패없는 청렴한 대전을 만들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