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3대 반칙을 정하고, 100일간(2월7일~5월17일)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반칙은 크게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생활 반칙은 국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를 뜻한다.
- 안전비리는 5대 안전(철도·자동차 여객화물 교통 안전, 체육관·백화점·유원지 시설물 안전, 아파트·도로 공사 건설 안전, 가스·전기 에너지 안전, 선박·항만 해양 안전)으로 부실 점검 및 비리, 점검 명목 뇌물 수수, 계약상 금품수수,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선박 불법 개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선발비리는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의 입시비리, 학점 상향조정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학사 분야, 특정인 부정채용, 취업 조건 물품강매, 취업 알선사기 등의 채용 분야가 해당된다.
- 서민갈취는 물품 강매, 상습 재물손괴, 무전취식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보호비, 자릿세를 징수하거나 각종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서민들의 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로, 교통 반칙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난폭·보복운전, 얌채 운전을 뜻한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써 일반 교통사고보다 7.7배의 사고 사망률을 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난폭·보복운전은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과속·전조등 번쩍이기·경적·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의 난폭 운전, 경적을 자주 울린다거나 무분별한 끼어들기 등을 말한다.
- 얌체 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의 얄미우면서도 불법을 서슴치 않는 운전을 뜻한다.
세 번째로, 사이버 반칙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뜻한다.
- 인터넷 먹튀란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로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 게임아이템, 유료콘텐츠 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금융사기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무료쿠폰 제공’ 등으로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이루어지는 스미싱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3대 반칙 근절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가 구현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유태진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