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진료와 시술을 하고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한의원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A씨에게 한의사로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고용 한의사 2명 중 1명은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의 면허증을 위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요양급여는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