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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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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0 14: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청주의 모 한의원 원장 A(6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진료와 시술을 하고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한의원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A씨에게 한의사로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고용 한의사 2명 중 1명은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의 면허증을 위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요양급여는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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