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협업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즐겁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인‘청주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협업포인트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한 경우, 협업한 공무원 개인 간 나라e음으로 주고받는 포인트이다.
특히 공무원 제안, 업무지식 공유 및 새로운 협업행정에 기여하고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해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협업 포인트 실정이 우수한 부서에는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내년부터는 시정평가의 지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