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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급명령신청 제도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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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9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나부자는 고단해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고단해는 나부자에게 고맙다며 언제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주었으나 변제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나부자는 고단해가 써준 차용증이 있고 또 고단해가 갚을 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법원에 출석하면서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다. 
 
나부자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거나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이나,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란을 참고할 수 있다. 신청서 내용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예컨대 나부자가 고단해에게 ‘언제, 얼마를, 이율은 어느 정도로 빌려주기로 하고, 변제일은 언제로 약정하였고, 나부자는 고단해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고단해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이자를 받아왔다면 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보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지급명령 결정을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으면, 채무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판결문과 같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지 않고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바로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印持, 법원에 소송비용 납부한 걸 증명하기 위해 붙이는 종이)액을 더 내도록 명하게 되고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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