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채동기 대전유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2015년부터 피해자보호 3년차를 맞아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정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 지원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주요폭력사건으로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폭력행위 등 흉기 사용 폭은 집단으로 행한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상해, 공갈, 기타 중요사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등이다.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변불안을 호소하거나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동행하여 피해자 안전 도모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능한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급연락체계(Hot-Line) 구축 상호협력 중으로 보다 더 많은 피해자 보호가 되었으면 한다.
※ ‘15. 4. 16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시행(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