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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주도권싸움

선영금고 선거 공고, 27일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등 각 1명 및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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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9 14: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전 이사장 선임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 천안지원 23일 심의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진흙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경호원 수명을 고용한 가운데 비밀정기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해임시킨 선영새마을금고(본보 2월 22일 7면, 3월 3일자 6면·보도)는 지난 10일 임원선출 공고 후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고 내용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등 각각 1명의 보궐선거와 감사 2명의 재선거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영새마을금고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선거는 이사장에 백낙원·안병태·김종구 등 3명이, 이사에 장기훈·박용순 등 2명이, 감사에는 김문기·윤승현·윤대현·신현일·이인숙 등 5명이 후보자로 나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6일 감사선거에서 당선된 A씨와 장상훈 전 이사장이 공고 하루전날인 9일 ‘감사선임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서’ 및 ‘이사장 선임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때문이다.

이들의 ‘감사선임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서’ 및 ‘이사장 선임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천안지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6호 법정에서 심의하게 된다.

지난 17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선영새마을금고는 공고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한 실시여부를 놓고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선거전에 받아들여지면 선거를 할 수 없게 되고 선거 후에 이뤄진다고 해도 당선무효가 되는 때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다"고 일축하고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은 K상무"라고 밝혀 통화를 요청했으나 다음날로 미뤄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선영새마을금고는 2월 21일 경호원 수명을 고용한 가운데 비밀정기총회를 통해 구속된 장상훈 이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실시된 대의원총회 감사당선자 2명에 대해 자체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감사당선자인 A씨는 “재선거는 ‘전부무효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자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한 본인을 자신들의 반대사람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기 위해 전원무효를 통보했다”며 “이는 선영새마을금고를 사유화시켜 자신들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일부 세력의 음모”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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