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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읍에 김영란(부정청탁금지) 법은 없다

이장협의회-관내기관 간 초법적 밀월관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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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6 17: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성환읍에서 a이장에게 보낸 유령공문과 한 제보자가 보낸 쪽지(사진=장선화 기자)

- 성환읍, 1월16일 이장협으로 부터 받은 커피값 50만원 본보 기사 후 되돌려줘
- 20명 이상 집단민원, 시장결재는 커녕 결재란도 없는 유령공문으로 민원인 농락
- 연 600만원 주민들과 약속한 장학금 회장단 멋대로 300만원으로 줄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해외원정 집단성매매(본보 2월 24일자 6면, 3월 7일자 7면, 9일자 6면 10일자 6면·보도)로 불거진 천안시 성환읍 이장협의회와 관내기관 간 초법적 밀월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본보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장협의회에서 성환읍에 커피값 명목으로 50만원이 전달됐으며 ▲이장협의회에서 연 6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300만원으로 줄였다.

또 ▲3명의 이장 해촉을 위한 20명 이상의 집단민원에 대해 시장결재는 커녕 결재란도 아예 없는 유령공문 회신은 성환읍이 민원인을 농락한 행위다.

여기에 ▲이장협의회 회장선출 하루전날인 2월 21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이장협의회 회장과 읍내 유력 기관장인 파출소장과 119소방센터장 등이 고기집과 횟집 등으로 2차까지 회동했으며 다음날 실시된 이장협의회 회장이 이들의 의도대로 선출됐는 것이다.

이장협의회로부터 커피 값으로 매년 50만원을 챙겨온 성환읍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본보를 통해 밝혀지자 무려 2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50만원을 되돌려 줬다.

지난 1월 16일 성환읍에 커피 값으로 전달된 50만원은 지난해 9월 28일자로 제정발효된 김영란(부정청탁방지)법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20명 이상 집단민원의 경우 시장결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읍장이 전결해 회신하는 등 기초단체법 무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해외원정 집단성매매와 관련 납치로 까지 이어져 국제적 망신을 야기했던 2명의 당사자에게 이장임명장을 전달한데서 비롯된다.

지난 2월 22일 주민 50여명의 연서로 ‘부적절한 3명의 이장해임건의안’을 성환읍장에 전달했으나 천안시장은커녕 유령문서 회신으로 민원인을 농락하고 있다.

다수인 민원에 대한 회신이란 제하의 문서에는 “대상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문을 살펴보면 민원접수번호는커녕 기관명과 직인 및 문서번호조차 없는데다 주무관, 부읍장, 읍장 등 성명만 기재됐을 뿐 서명날인은커녕 결재란조차도 아예 없다.

또 익명의 제보자는 “이장단모임(성환 7개학구모임 주최)일인 2월 21일 저녁 10시경 성환읍 모 횟집에서 이장단회장, 성환119안전센터장, 성환경찰파출소장 그리고 소방대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갖는 것을 봤다”고 전해왔다.

2차까지의 질펀한 향응에 대한 술값 등은 상당할 것으로 이 또한 김영란법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전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커피값에 대해 “읍사무소에서 이장들이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자판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커피는 우리가 내자는 취지로 50만원을 매년 지출했다”고 말했다.

유령공문에 대해 성환읍 관계자는 “시장결재는 받았으나 발송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시장결재 직인을 받지 않고 읍장직인으로 나갔다”며 “잘 못나간 공문은 회수하고 시장직인을 다시 받아 내용 변동 없이 시행문 정정으로 시장직인을 다시 받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협의회 회장선출 하루전날 2차에 걸친 술자리에 대해 성환경찰 관계자는 “이장모임장소인 모 고깃집에서 119안전센터장과 함께 식사 후 119안전센터직원들의 회식장소인 횟집에 인사차 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A이장은 “통상적으로 국가권력에 불복종 자격 또는 권리를 갖은 자를 일컬어 ‘치외법권’ 이라는데 성환읍 이장협회장과 기관장이 이와 흡사하다”며 “민초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이들 모두를 국민권익위에의 신고 등 조치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민관 수장들을 싸잡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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