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40원이었던 소주병은 100원, 50원이었던 맥주병은 130원으로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
인상된 금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부터 반영되고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기존금액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불금액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3월말까지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보증금 반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호원 공주시 환경자원과 자원순환시설팀장은“2017년부터 변경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소매점 및 시민들이 관련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