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지난해 기준 7억30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직권 계량기 폐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부동산‧금융 재산 압류, 관허사업과 영업허가 등에 제한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