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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20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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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3 13:0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2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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