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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의미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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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2 17: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이번 제5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5가지(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업무를 모두 처리해본 유일한 재판부이다. 더욱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7년 대통령 탄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역사적으로 헌법재판기관은 여러 차례 설립과 폐지가 반복되는 수난을 겪어왔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될 당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별 기대도, 관심도 없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1950년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10년간 단 6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칠 정도로 역할이 미미했다. 1960년 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사건으로 설치되지 못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헌법재판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1972년 유신헌법에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업무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는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불이익을 주어, 헌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었으나 1972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휴면기관이었다. 이처럼 1987년 헌법 이전에 헌법재판기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설립 배경부터 다르다. 전두환의 호헌 조치(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에 대해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조치),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을 계기로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인간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 선언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헌법이 개정되었고, 1988년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운동으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포함한 이전 의회에서 만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에 위헌 결정을 선고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2,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여 권위 있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헌법재판기관의 역사를 볼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중은 국민들의 헌법정신 수호 의지와 밀접히 관련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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