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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헌법재판소의 업무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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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9 16: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바로 오늘, 전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로 쏠려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무엇이 다를까?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원에는 7가지 종류가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출범한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을 포함하여 5가지 사항을 관장하는 특별재판소로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5가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 예컨대 2015년에 형법의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 탄핵의 심판, 예컨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 ▲ 정당의 해산 심판, 예컨대 2014년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산 결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심판, 예컨대 2009년 경기도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간에 해역(海域, 육지와 바다가 닿아있는 부분) 관할구역을 두고 다툼이 있어 경계를 확인한 결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심판,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한 데 대하여, 경찰청장이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
 
한편 대법원은 광복 후 1948년부터 설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6월 민주항쟁 후 1988년부터 설치되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설립 근거, 관장 업무가 다르다. 어느 기관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관이다. 
 
민주항쟁 후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한국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기사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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