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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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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7 17: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인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난지 약 12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산모는 해당 산부인과가 르봐이예 분만법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라서 믿고 선택했었다. 그러나 신생아는 23시 40분경 태어나서 00시 00분 경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실되고, 08시 20분경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11시경 사망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신생아가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산모는 느지막이 얻은 아들을 잃고 아무 경황도 없이 눈물로 지내다가 약 3개월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위와 같은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이성적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의료 전문 지식이 매우 부족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진의 말에 수긍하기 쉽다. 그렇다면 의료상 처치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병원에 즉시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녹취한다(대화자 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는다.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피해자 측에서 병원과 의료진에게 진료, 처치상의 과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과 상해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증명해야한다. 의료소송에서는 반드시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감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의료진이 제대로 처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받는 과정이다. 이 제3의 의료기관의 답변이 주요 증거가 된다. 감정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이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사건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검을 하지 않아서 추정 사인이 있을 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병원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위자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병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병원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이르렀지만, 만약 병원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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