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으로 연동면 명학리 일원 47필지, 3만7584㎡, 부강면 부강리 일원 75필지, 3만1081㎡, 부강면 문곡리 일원 92필지, 5만4901㎡ 등 3개 지구 총 214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