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개인 15명·법인 5곳…법인은 세무조사 3년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06 13:2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6일 세종시가 시청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15명과 법인 5곳에 대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금고 우대금융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고,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