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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재심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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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5 16: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은 흉기로 택시기사의 몸 12군데를 찌른 후 도주했고 택시기사는 사망했다. 3일 후 목격자인 최모군(당시 15세, 다방 배달원)은 용의자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모군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2001년 2월 1일 1심 법원은 최모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항소심 법원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였으나 2006년 수사를 종결했다. 2010년 성인이 된 최씨는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2013년 3월 최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실화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3심제(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再審)은 무엇인가? 재심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소송절차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다시금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무고(誣告, 거짓으로 꾸며 고소함)로 유죄를 선고받은 때, 유죄 선고받은 자에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검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開始) 결정을 한다. 물론 재심개시 결정을 받기까지는 매우 어렵다.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2016년 기준 1일당 최저임금액은 48,240원 이상 241,200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한다. 
 
최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광주고등법원은 “이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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