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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갑천 호수공원개발 주객이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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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5 16: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올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도안 갑천 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으로 국토부의 승인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임시공영주차장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상반기 안에 178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나 정확한 시기는 유동적이다.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시공사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착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는 권선택 시장의 파기환송심 유죄판결 등을 들어 개발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6개 단체에 달하는 시민대책위의 반대성명은 한마디로 단호하다. “권 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라고 경고한다. 
권 시장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로 사업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공약에서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민선 3기 염홍철 시장이 첫 계획을 세워 민선 4기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놨지만 박성효 시장이 당선돼 백지화 됐었다. 이어 염 시장이 민선 5기에 복귀하면서 호수공원개발 여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설립은 국비확보 난항에 따른 자구방안의 하나이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변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분양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대전시의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결론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은 권 시장의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그다음 거론되는 것이 호수공원개발의 타당성 여부이다. 국비지원 불가를 들어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인공호수공원 개발의 필요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대전시와 산하 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개발의 당위성과 악영향을 지적한다. 말만   원도심개발이지 주변 일대는 빈 건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공호수를 개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들어 인공호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론과는 달리 강행움직임이 역력하다. 물론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호수가 펼쳐지는 호수공원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분양도 하기 전에 수천만원 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대규모 호수공원 인접 금싸라기 땅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전 원도심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갑천 친수구역이 분양소식에 힘입어 활기가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대전 원도심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식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과연 인공호수개발에 매달리는 대전시와 이를 강력 반대하는 시민단체 중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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