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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탄핵 제도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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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2 16: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나중에 지정해서 통보한다고 했다. 평의(評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절차를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진행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 결정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핫 이슈인 탄핵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탄핵 소추(訴追, 소송을 제기하다). 국회는 탄핵소추권(특정 공무원을 파면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재적의원(현 20대 국회의원 300명) 과반수(151명 이상)의 발의(發議, 안건을 내놓다)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로 가결되었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탄핵소추 사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등을 위배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법률을 위배하여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가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명 이상이 재판에 출석하여 심리(審理,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법리를 조사하는 것)하여야 하고, 마지막 심리까지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1월 말에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면 되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다 해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하지 못하고, 파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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