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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승소판결문 만사 OK? NO! (3) 집행 편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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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6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나부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서 고단해의 재산을 파악했다. 이제 고단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각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알아보자.
 
▲ 부동산. 나부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문과 고단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고단해 부동산의 압류를 명함과 동시에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린다. 또 등기관에게 압류되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한다.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면, 나부자는 법원에서 배당받게 된다.
 
▲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항공기 등. 나부자는 고단해 명의의 자동차를 강제집행 하려고 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자동차의 압류를 명함과 동시에 고단해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경매절차에 따라 자동차가 매각되면, 나부자는 법원에서 배당받는다.
 
▲ 유체동산. 고단해에게 다른 재산은 없고, 냉장고, 식탁, 침대와 같은 동산만 있다. 동산이 상당한 고가품이 아닌 이상, 고단해의 재산 수준이 이 정도라면 나부자가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다.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물건 각각 값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매겨지는)되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그마저도 경매로 나온 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자 한다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한다. 
 
▲ 채권. 나부자는 고단해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채권을 강제집행 하려고 한다. 임금채권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나부자는 고단해를 채무자로, 고단해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고단해의 임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고단해의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으면, 고단해의 회사는 임금의 2분의 1을 나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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