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현장 불용품 처리 권한을 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챈 A(54)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다른 사업장에서 알게 된 하도급 업자 B(53) 씨에게 "대전역 근교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접근해 사회복지법인 협력 업체 계약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명함을 건네며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이며 이사장과 매번 회의도 한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회복지 재단을 운영하던 친구에게 부탁해 직함만 받고 하도급 업자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계를 꾸려가던 중 다른 사업자금과 개인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공사 하도급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계약 시 상대업체가 실제 공사 도급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