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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승소 판결문… 만사 OK? NO! (2) 재산명시·조회 편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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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3 16: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나부자는 고단해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나부자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만약 나부자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단해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고단해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놨을 것이고, 고단해는 가압류 해둔 재산을 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부자가 고단해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채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는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 재산명시제도.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산조회제도. 채권자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을 특정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재산명시절차만으로 충분치 않은 때에는 보충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조회 양 제도를 모두 이용한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 채무자가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불이행한 채무액 등이 표시되고, 누구든지 해당 결정을 한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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