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세종신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무화한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해 왔다.
기존에는 6차로 이상이거나 초등학교·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표시기를 설치해 왔지만 설치율 53%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25곳에 잔여시간 표시기 118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전국 평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 40.3%(2016년 8월말 기준)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신도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를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건너는 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며,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게 만들어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방식인 고원식 및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해 보행 시차제 도입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우선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