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2.21 12:0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를 위해 황색선 지키기 안내문 제작·배부, 1일 1회 이상 소방차량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안내방송, 황색선 미 준수 점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6일 이후에는 황색선을 무단 점유한 점포에 대해서는 시 안전도시과에 의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