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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성본산단 변경동의안 또 연기

무분별 해석 난무…군의회 상정 무산 , 사업비 총액·법 해석 오류 등 영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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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9 14:00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20일 음성군의회 본희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또 연기됐다. 사업비 총액 및 관련법 해석 오류에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음성군이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로써 변경동의안은 음성군이 지난해 12월부터 군의회 의결을 타진했지만 군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본회의 상정이 3번째 연기되게 됐다.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지난 6대 의회 때 당시의 사업비 100%인 3900억원으로 가결된 것을 음성군 지분인 20% 만큼으로 축소 변경해 재의결 하는 내용이다. 군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대출금은 900억원이며 음성군을 담보로 하고 미분양 용지를 책임지는 금액이다. 이는 총 분양예상가격 4498억원의 20% 기준이다.

나머지 80%인 1800억원은 사업자 측의 대출 비율이며, 2700억원이 대출 목표액이다.

음성군의 책임액이 크다면서 반대하는 일부 군의원들의 주장은 대출금(2700억원) 또는 사업비(3384억원) 기준의 20%인 540억원이나 680억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써 미분양 용지 발생 시 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은 그러나 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측 대출 기준도 함께 바뀌게 돼 추가 자금조달액이 크게 상승돼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군은 특히 분양용지의 60%만 팔리면 대출금 2700억원을 모두 갚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분양 용지의 20% 만큼만 음성군이 매입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일부에선 사업비를 27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급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 따라 적정이윤을 조성원가의 100분 15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군의원은 SNS(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변경동의안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사업비가 3384억원이라는 내용은 수차례 군의회에 보고됐다. 특히 산입법 제40조 6항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외의 공급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산입법을 근거로 한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6조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의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사업비)의 100분의 11 이하로 정해져 있다. 즉 산업시설용지만이 조성원가의 11% 이하의 적정이윤의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사업 계획의 총 면적은 197만5544㎡(59만7602평)으로 유상공급면적 135만3246㎡(40만9357평), 무상공급면적 62만2298㎡(18만8245평)로 나뉘어 있다. 유상공급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70.3%인 95만1362㎡(28만7천787평)를, 주거용지는 19.9%인 26만9187㎡(8만1429평)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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