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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유언장 함부로 작성하면 소용없다 (2)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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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6 17: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에 이어 나머지 3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택, 병원으로 공증인을 불러 작성할 수도 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유증할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유증할 목적물의 가액이 1천5백만 원인 경우 비용은 44,000원이고, 목적물 가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은 (목적물 가액-1천5백만 원)×0.0015+44,000원이다. 만약 목적물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비용은 1,521,500원이다. 단, 목적물 가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비용은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 유언자, 증인 2명, 수증자, 유언집행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등본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유증할 목적물과 관련된 서류(부동산등기부, 통장 등)도 준비해야 한다. 유언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비용이 들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변조될 위험이 없고,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 유언자의 이름을 쓴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단단히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표면이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봉투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그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 말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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