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제도는 보안장비, 운송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화주 또는 대리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한 상용화주를 항공사가 신뢰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지정 업체가 한곳도 없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하고,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한 화물에 대한 항공사 재검색 요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에 맞게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보안정보화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덕흠 의원은 “과거 항공사의 상용화주 화물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상용화주제도의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상용화주가 갖춰야 할 보안장비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안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화물처리와 함께 물류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운영 중인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항공보안정보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