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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유언장 함부로 작성하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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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4 16: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나부자 씨에게는 아들이 3명 있다. 막내인 나사랑은 나부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부자는 죽기 전에 “유언장. 나부자는 OO 소재지 땅과 건물을 나사랑에게 준다. 주소 충청남도 OO군 OO면 123, 2016년 5월 나부자 씀.”이라고 직접 유언장을 쓰고, 2016년 7월 15일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나부자가 천수를 누리고 사망한 후, 나사랑은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조서를 받아 OO 소재지 땅과 건물을 나사랑 이름으로 이전등기 했다. 그러자 두 형은 나사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두 형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나부자의 유언장에는 작성연월(2016년 5월)만 적혀있을 뿐 작성일자가 없어서, 유언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2016년 7월 15일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어도 연월일을 직접 쓴 게 아니므로 작성일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사례처럼, 작성일자만 누락해도 유언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민법은 유언의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이 외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어서 위·변조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유언의 5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을 모두 자필로 직접 써야 한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이다. 대필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모두 작성한 후에 날인(무인 포함)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녹음, 녹화기기에 유언의 내용, 이름, 녹음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함께 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증언과 증인의 이름을 말로 녹음해야 한다. 그 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나머지 3가지 방식은 다음 글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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