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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전시장 4차산업 해법 주문,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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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9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선정국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대전이 수혜 도시로 꼽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확대간부회의 지시가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은 대덕 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성과 확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두 가지 검토 제안도 바로 이 때문이다.
 
권 시장은 “대전의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융복합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의 역기능이 우려된다”며 고용창출형 4차 산업을 역설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걸고 도전해야 할 미래 먹거리다. 대상은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터 등이 꼽힌다.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이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논의는커녕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야당의 반대가 主因(주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그 중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전직 당대표자들의 4차 산업혁명 운운은 선거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벤처기업의 원격 진단용 재활 의료기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상정한 국회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질적인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라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결론은 간단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론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래야만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주요 연구진들 또한 성과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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