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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방임도 아동학대라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이나라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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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8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이나라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추운 겨울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보아야 한다. 
 
아동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한마디로 양육자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문제는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교사 등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조차도 거의 절반은 방임을 아동학대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됐으며, 이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다. 신고의무자는 교사, 어린이집 직원, 아이돌보미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중 Wee센터라는 단체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주거와 상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Wee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wee.go.kr로 사이버 상담 또한 가능하다.
 
주변에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신고전화 112 또는 1577-1391로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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