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분야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이다.
지원 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나 여성으로서 어업경영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50세 미만인 자다.
전업경영인은 병역을 마친 자 및 면제자나 여성 중 55세 이하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의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선도우수경영인은 병역을 마친 자 및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하거나 수산신지식인에 선정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 1억 원 ▲전업경영인 2억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의 자금을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14년 이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7년에 한해 해당 단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