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실버퀵'으로 활동하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A(74)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달책 B(67) 씨와 대포 통장 판매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모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았다. A 씨와 B 씨는 1건당 3만~5만원씩 받고 1일 4~5회가량 대포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경로우대를 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를 받은 즉시 상자를 열어 안에 들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