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장은 2017년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인 ‘개헌특별위원회’를 언급했다.
이날 전 의장은 “87년 체제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최소한 것만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용 내용을 헌법이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장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해야하며 국민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되어야 한다”며“우리의 역량을 모아 2017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