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대전 중구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인가 취소중인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2구역은 지난 2007년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2013년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서희건설이 시공하며 아파트 명문 ‘대전 문화동 서희스타힐스’라며 조합원 모집의 현수막과 함께 블로그를 통해 허가사항이 아닌 주택홍보관을 안내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던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칭)문화주택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 3만 755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6층 8개동 규모로 760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미분양의 경우를 대비해 일반조합원 57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현재 입찰 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조만간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일반 조합원을 모집해 초기 투자비용을 마련하면 사업시행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 선정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가칭)문화주택협동조합을 공존시켜 재개발을 추진한 후 일반 분양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을 해산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지역 주택조합 모집 등 타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플랭카드와 함께 블로그 등을 통한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할 것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칭)문화주택협동조합의 설립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재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조합 취소가 있은 후 주택협동조합의 인가와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