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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 적발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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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2 19: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올해 첫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피양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시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로,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청주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가 수차례 피양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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