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순실 일가 부정 은닉 재산 몰수·추징 법안 발의

정용기 의원 "국정 농단 세력 부정 재산 추적해 몰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2.08 13:1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최순득·정유라 씨 등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부정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 외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 수익으로 옮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몰수나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 수익으로 형성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더불어 만일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해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