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최순득·정유라 씨 등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부정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 외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 수익으로 옮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몰수나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 수익으로 형성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더불어 만일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해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