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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기탁 물품 알고보니…절반 폐기 처리

세금공제 악용 의혹…사회복지단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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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8 17:41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1 대전에 있는 A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 산하 푸드뱅크에서 받은 물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물품의 절반이 유통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 대전 B 복지단체는 푸드뱅크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이라면 마다치 않고 모두 받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처리가 어려운 물품이 꽤 있었지만 혹시나 미움을 사서 그나마 들어왔던 지원이 끊길까 노심초사해서다.

연말연시 차가워진 날씨에 마음을 따듯하게 해주는 기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식료품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 푸드뱅크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대전 지역 복지단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한달 정도로 넉넉한 제품도 많이 들어온다"며 "하지만 일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비해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 배분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A 복지단체의 경우 푸드뱅크를 통해 들어오는 식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며칠 남지 않자 기관 직원들이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단체의 관계자는 "직원끼리 나눠 먹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폐기처리한다"며 "하는 일도 많은데 일을 두배로 떠안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 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해 몇몇 기업은 처리하기 어려웠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세금 감면 혜택과 재고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반면, 단체에서는 폐기 물품에 가까운 기부 물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경우 유통기한에 더 민감한 편"이라며 "아쉬운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1달 이상으로 고쳤지만 실질적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사회복지단체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대전푸드뱅크 관계자는 "기부받을 때 복지부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다"며 "각 복지단체에서 말하는 유통기한 임박으로 인한 폐기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복지관 자체 관리 미흡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모집 총액은 지난 2014년 약 46억, 2015년 약 45억, 2016년 11월 말일 기준 약 44억으로 점차 주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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